육군 최전방 GP(전방초소) 내무실에서 수류탄 1발이 폭발해 모두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경계근무에 나서는 GP 병사들은 근무를 마치면 GP장(소대장) 입회 하에 수류탄을 반납하도록 돼있는 규정 상 내무실 반입은 금지된다는 점에서 수류탄 반입 및 폭발 경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육군은 23일 오전 1시50분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모 사단 예하 GP(전방초소) 내무실에서 수류탄 1발이 폭발해 이모(21) 이병이 중상을, 허모(21) 병장 등 4명이 경상을 입고 민간병원과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병사 17명이 잠을 자고 있던 GP 내무반에서 세열수류탄(폭발할 때 금속 파편이 퍼져 살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류탄) 1발이 원인 미상으로 폭발해 발생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이 사고로 이 이병은 두부와 목등뼈에 파편상으로 의식을 잃어 서울의 민간병원으로 재이송됐으며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인 허 병장 등 4명은 우측가슴과 이마, 손가락, 좌측머리, 우측 허벅지 등에 열상을 입었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사고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선종출(대령·육사40기) 5군단 헌병대장을 단장으로 27명의 조사단을 편성해 사고 GP에 투입,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육군본부도 한민구(중장)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 GP 탄약고와 병력 관리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GP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경계근무에 나설 때 실탄 75발과 수류탄 1발씩을 지급받고 나서 근무를 마치면 GP장(소대장) 입회하에 반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육군은 고의로 누군가 수류탄을 던졌거나 근무를 마치고 미처 반납하지 않은 수류탄이 터졌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출입문 가까이 잠을 자고 있던 병사 5명이 중·경상을 당했다”면서“사고 조사단이 현장에 투입돼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조만간 정확한 사고 경위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구 기자 julye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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