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를 욕심낸 삼성 라이온즈와 재정 압박에 힘겨워 하는 히어로즈가 `5년간 구단 매각 금지 및 현금트레이드시 KBO 사전 승인'이라는 합의를 깨고 사상 최고액의 초대형 현금트레이드를 발표, 나머지 6개 구단이 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야구규약에 총재의 권한으로 명시된 트레이드 승인여부가 프로야구 출범이후 처음으로 이사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하지만 이사회에서도 삼성과 히어로즈의 주장과 나머지 6개 구단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내려질지는 의문스럽다.
신상우 총재가 총재 고유 권한을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도지만 그만큼 자신이 서지 않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
트레이드를 승인하든, 불허하든 다른 한쪽에서 강력한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장원삼 파동을 논의하더라도 결국 최종 결정은 총재가 내려야 한다.
야구규약을 통해 절대 권력을 부여받은 총재는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규약과 원칙에 맞게 결정을 내리면 된다.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5년간 구단 매각 금지 및 트레이드시 KBO 사전 승인' 조건은 지난 1월30일 히어로즈 구단 창단 발표 당시 신상우 총재와 이장석 사장이 공개적으로 발표했던 내용이다.
삼성과 히어로즈는 이 조건이 명문화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사회와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던 내용이 문서화되지 않았다고 일거에 뒤엎으려는 시도는 명백한 신의 위반이다.
KBO는 이같은 사태를 우려해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문서화되지 않더라도 공식 기자회견에서 발표됐다면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결론도 이미 얻은 상태다.
KBO는 17일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실무진 대다수가 원칙론을 들어 트레이드 불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상우 총재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 뿐이다.
삼성은 또 나머지 구단에서도 히어로즈와 트레이드를 추진했다며 한통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흑심을 품었다고 규칙을 어긴 행위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만약 삼성이 아닌 다른 구단이 히어로즈와 현금트레이드를 공식적으로 시도할 경우에는 KBO가 마찬가지로 제동을 걸면 된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현금 30억원을 이미 히어로즈 통장에 입금했고 장원삼은 삼성에서 훈련중이라며 되돌리기에 너무 늦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장원삼이 삼성에서 훈련중인 것은 엄연히 규약 위반이다.
야구규약 제91조에는 `선수 계약이 양도된 선수는 총재가 공시한 날부터 양수구단을 위한 경기 및 모든 야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총재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장원삼이 삼성에서 활동하는 것은 분명 위반 사항이다.
장원삼 파동은 의외로 간단하다.
모든 것을 원칙대로 결정한다면 뒤탈도 없고 그라운드의 질서도 바로 잡히는 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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