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구단 "승인땐 법적 대응" 반발… 파문 확산 예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7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신상우 총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삼성과 히어로즈가 최근 왼손 투수 장원삼을 30억원에 트레이드한 것을 승인할지를 논의했다. 그러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는 19일 오전 10시 8개 구단 사장단 이사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트레이드에 대해 6개 구단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상 초유의 트레이드 취소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야구 규약에 따르면 트레이드 승인 여부는 총재의 권한이지만 KBO가 이사회를 연 것은 삼성과 히어로즈를 제외한 6개 구단이 ‘금지된 현금 트레이드’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신영철 SK 사장은 “히어로즈는 7개 구단이 130억원의 ‘구제금융’을 제공한 현대 유니콘스의 후신인 만큼 사실상 7개 구단의 공동 재산이라 할 수 있다”며 “그런 구단에서 삼성이 돈을 주고 선수를 빼간 것은 한국야구 전체를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6개 구단은 지난 2월 히어로즈 창단 당시 ‘5년간 구단 매각 및 현금 트레이드 금지’라고 합의했지만 삼성이 이를 어기고 히어로즈의 ‘선수 장사’에 동조하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반면 삼성과 히어로즈는 그 조항은 어디까지나 구두로 논의된 사안이지 문서로 결정된 안건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는 당시 KBO가 “히어로즈 창단 조건에 5년간 구단 매각 및 현금 트레이드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문서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해영 KBO 부본부장은 “히어로즈 측에 몇 차례 공문을 보내 서약을 받으려 했지만 히어로즈 측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도장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부본부장은 “공문에 도장을 받지는 못했지만 고문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매각 및 현금트레이드 금지 조항은 신상우 총재와 이장석 히어로즈 사장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매각 및 현금 트레이드’ 금지 조항은 법적인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프로리그를 운영하는 동업자 집단에서 신의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더욱이 6개 구단은 KBO가 장원삼의 현금 트레이드를 승인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내년 시즌 삼성과의 경기를 보이콧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해 이사회에서도 논란이 거듭될 전망이다.
유해길 기자 hk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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