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학부모회는 시교육청이 국제중 지정·고시한 것과 관련,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자문으로 지난 9월 25일부터 헌법소원 원고인단을 모집했다. 이들 단체는 국제중에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으로 특혜를 입은 학생만 입학할 수 있기에 헌법이 보장한 교육 기회균등 원칙을 어기고 있고 추진 과정에서 연구·검토와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절차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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