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는 곳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므로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모든 기업에 다 적용할 방침”이라며 “다만 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개별 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유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키코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세정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자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처럼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납세담보 제공 등을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 청장은 또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연기해 주고 진행 중인 조사는 가급적 이른 기간 내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며 고지세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 밖에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는 납기 연장이나 체납처분의 유예, 국세 환급금의 조기 환급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기 조사가 유예되는 대신 세법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조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변칙적 외환 거래나 탈루소득을 이용한 해외 과소비,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수수 행위 등은 정기 조사 유예로 발생한 여유 인력을 활용해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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