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중도해지 시 이자는 고작 1%에 불과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져 저축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발길을 옮기는 예금자도 부쩍 늘었다.
더불어 예금자보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 달 내 가입자 해지가 유리=직장인 A씨는 9월 말 여유자금 3000만원을 한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넣었다. 슬금슬금 오르던 금리가 마침내 7%대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가입해 우대금리 0.1%까지 얹어져 예금금리는 7.2%였다.
그런데 이달 들어 금리 오름세가 더욱 거세져 20일에는 8.1%까지 치솟았다. 마침내 그는 해지를 결정했다. 한 달 내 금리 인상폭이 0.6%포인트를 초과할 때 해지 후 재가입이 유리하다는 창구 직원의 조언을 듣고서다. 스카이저축은행 이순길 수신팀장은 “이달 들어 금리 인상폭이 너무 커 9월에 가입한 예금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며 “하지만 두 달 전에 가입한 예금자들은 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권한다”고 지적했다.
◆‘차명계좌’는 보호 못 받아 =올 상반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한 정부기관장은 본인과 부인 명의로 각각 5000만원을 저축은행에 예금해뒀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해당 은행이 부도가 날 때 원금 5000만원만 보호되고 이자는 돌려받지 못한다.
보호한도 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기 때문이다. 8%로 1년간 매월 이자지급식으로 정기예금을 들 경우 원금은 4680만원 이내여야 한다. 이자가 더 붙는 복리식은 4670만원으로 약간 줄어든다.
한 은행 PB관계자는 “금융상품 가입 시 원금과 함께 이자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며 “부도 시 돌려주는 이자는 시중은행 평균 금리로 낮아지기 때문에 요즘 금리수준으로 봐선 4700만원 정도면 무난하다”고 조언했다. 차명계좌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타인 명의를 빌린 계좌까지 합쳐 5000만원을 웃돌면 초과액은 보호받지 못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차명계좌 판별 기준으로 ▲최초 입금 시 수표발행 계좌가 동일인 계좌일 경우 ▲비밀번호와 인감이 같은 경우 ▲이자수령 계좌가 동일인인 경우 등을 들고 있다.
홍진석 기자 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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