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21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장을 제외한 비가동 법관이 242명으로 전체 법관의 10%를 넘었다.
우 의원은“이들은 법관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되거나 필요성이 적은 법원행정처나 사법연수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재직 중”이라고 지적했다. 유형별로는 재판연구관이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외연수 중인 법관 56명, 사법연수원 교수 44명, 법원행정처 35명 등이었다.
우 의원은 “비가동 법관을 모두 가동하면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을 1개 더 신설할 수 있으며, 서울지법의 사건 수는 1인당 560여건에서 260여건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비효율적 인력 운영의 대안으로 “재판연구관 전체 인원을 변호사나 박사급 전문인력으로 보강하며, 법원행정처는 재판실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만 남기고 재판실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행정업무는 법원 공무원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사법연수원 교수도 변호사나 대학교수로 일부 보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법관이 특정 시간에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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