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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않고 행정업무하는 '비가동 법관' 250명 달해

입력 : 2008-10-21 16:38:32 수정 : 2008-10-21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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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하지 않고 행정업무에 종사하는‘비가동 법관’이 무려 250명에 달해 법원의 인력 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21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장을 제외한 비가동 법관이 242명으로 전체 법관의 10%를 넘었다.

우 의원은“이들은 법관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되거나 필요성이 적은 법원행정처나 사법연수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재직 중”이라고 지적했다. 유형별로는 재판연구관이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외연수 중인 법관 56명, 사법연수원 교수 44명, 법원행정처 35명 등이었다.

우 의원은 “비가동 법관을 모두 가동하면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을 1개 더 신설할 수 있으며, 서울지법의 사건 수는 1인당 560여건에서 260여건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비효율적 인력 운영의 대안으로 “재판연구관 전체 인원을 변호사나 박사급 전문인력으로 보강하며, 법원행정처는 재판실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만 남기고 재판실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행정업무는 법원 공무원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사법연수원 교수도 변호사나 대학교수로 일부 보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법관이 특정 시간에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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