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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산성'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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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설치된 이른바 ‘명박산성’이 인근의 문화재를 위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천정배 의원(민주당)은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과 30m 옆에 사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박스에 인화물질까지 묻혀 화재위험이 큰 철제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문화재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경찰청이 주도한 문화재 위협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한 문화재청은 사후적으로라도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책임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모래를 채운 컨테이너 박스 10여개를 용접해 만든 ‘명박산성’은 국가사적 제 171호 ‘고종황제 즉위40년 기념 칭경비전’이 있는 곳으로부터 불과 30m 거리에 세워졌다. 문화재보호 관련법은 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문화재청은 허가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 의원은 “시위 상황에 따른 붕괴의 위험과 표면에 바른 인화물질인 ‘구리스’로 인해 화재위험이 높아 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철제구조물을 국가지정 문화재 옆 30m옆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자가 종로구청장에 허가를 신청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설치허가를 얻었어야 했다”며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종로구청도, 문화재보호의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도 사후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문화재청이 ‘명박산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새롭게 하고 지금이라도 이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와 경찰청 등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문화재 보전 위협행위에 대한 혐의점이 있을 경우 그 책임자인 어청수 청장을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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