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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유족들, `최진실法' 사용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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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10-06 14:04:40 수정 : 2008-10-06 14: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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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진실 씨 유족들이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최진실 씨 실명을 이용해 추진되고 있는 `최진실법'에 대해 실명 사용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최문순(민주당) 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진실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최진실 씨 실명을 거론한 법령 도입이 자녀와 가족, 동료 연예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최진실 씨 이름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진실 씨 죽음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시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비롯한 `최진실법'이야말로 고인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최진실 씨 죽음을 앞에 두고 벌어지는 요란하고 음험한 시도에 비통함과 서글픔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경기도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을 계기로 피해 어린이들의 실명을 이용한 가칭 `혜진.예슬법'(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추진되다 유족들의 반대로 실명 표현은 빠진 바 있다.

당시 혜진양 어머니는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헤아려 달라"며 법령 명칭에 아이 이름을 넣어 부르지 말 것을 요구했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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