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전 남편인 조성민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7)과 딸(5)을 두고 있다. 2004년 조씨와 이혼한 후에는 양육권을 넘겨받아 두 자녀를 길렀으며, 지난 5월에는 법원을 통해 자녀의 성을 조씨에서 최씨로 변경한 상태다.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했더라도 친부와 친모의 권리는 유효하다. 더구나 최씨가 재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조씨가 갖게 된다. 부부가 이혼 후 자녀 양육권과 친권을 갖고 있다가 한쪽이 사망했을 경우 법으로 권리관계가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남은 한쪽이 양육권과 친권을 갖는 게 상식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관련법 전문가인 박복순 한국여성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정폭력 등 아버지로서 결격이 이혼 사유가 아니라면 최씨의 전 남편이자 아이들의 친아버지인 조씨가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씨가 최씨의 재산을 상속받은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긴 하지만 최씨와 이혼한 만큼 최씨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없다.
물론 법정 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최씨의 가족이 조씨와 합의하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가정법원에 소송을 내 친권과 양육권 등을 다투게 된다.
또 재산을 상속받게 될 두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자인 조씨가 대리로 관리하게 되면 최씨 가족들이 친권 상실 심판 청구나 재산상 대리권 상실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조씨가 두 아이를 기르면 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성이 다시 조씨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 조씨에서 최씨로, 다시 조씨로 돌아가는 특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셈이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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