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간별로 10∼50%인 상속·증여세율은 앞으로 2년에 걸쳐 인하, 소득세율과 같은 6∼33%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1일 소득세 양도세 법인세 상속세에 걸쳐 향후 5년간 26조원대의 세금을 감면하는 안을 담은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금 감면효과는 올해 1조9000억원, 내년 6조2000억원, 2010년 9조원 등 2012년까지 21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유류세환급 등 일시적 감세분(5조1000억원)까지 합하면 5년간 26조원의 세금감면이 이루어진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개인의 소득세율은 2009년과 2010년에 1%포인트씩 인하돼 2010년부터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는 33%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4000만원인 4인 가족의 경우 소득세는 현행 169만원에서 내년 133만원으로, 2010년에는 115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53만원(31.7%)가량 줄게 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은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높아지고, 지금까지 20년을 보유해야 양도세의 80% 공제받던 것도 10년만 보유하면 8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은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되고, 세부담 상한도 기존 300%에서 150%로 낮춰진다. 현행 10∼50%인 상속·증여세도 구간은 상향조정되고, 상속세율도 2년간 소득세율과 같은 6∼33%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상속세 과표구간이 30억원 이상인 사람은 기존 50%에서 33%로 17%포인트 주는 등 상속세는 최고 67%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세도 대폭 손질된다. 과표 1억원 이하 13%(낮은 세율), 1억원 초과 25%(높은 세율)에서 기준은 2억원으로 상향되고 낮은 세율은 올해부터 2%포인트, 높은 세율은 내년에 3%포인트 각각 인하된다.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본세 등에 흡수 통합되는 등 3대 목적세는 폐지된다. 서화나 골동품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과세가 추진된다.
김용출·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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