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양도세 세율 및 과표구간도 소득세와 일치시켜 과표구간을 조정한 뒤 내년에는 2%포인트, 2010년에는 1%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종부세도 과표 적용률 인상 속도를 지난해 수준(80%)으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도 300%에서 150%로 낮아진다.
―양도세의 강화된 거주 요건의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면 부산 소재의 주택을 2006년 5월1일 샀다가 2009년 6월1일 4억원에 양도하면 공포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세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자는.
▲양도 당시 1가구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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