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카페 개설자 이모씨와 상습적으로 글을 게시한 또 다른 이모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들은 집단적으로 광고주 회사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기업 명칭과 전화번호 등이 담긴 리스트를 해당 카페 ‘숙제방’에 올려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에 집중적으로 항의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카페 운영진과 네티즌 20여명을 출석시켜 게시판에 광고 비난성 글을 올린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일단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이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친 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하는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호근 기자 root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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