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는 12일 자신이 태우러 간 친구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일 오후 11시20분께 전남 장성군 장성읍의 한 식당 앞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친구 A(37)씨를 발견하고 후진하던 중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1%의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고 현장 주변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A씨가 광주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경찰 조사에서 "내 아내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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