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유재천 KBS 이사장의 제청을 받아들이면 정 사장은 그 때부터 사실상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후 임시로 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며, 사장 임명 제청권을 가진 이사회는 곧바로 후임 사장 인선 절차에 착수한다.
◆끊이지 않는 해임 논란=정 사장은 이번 이사회의 해임 제청으로 사실상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으나, 대통령의 공영방송사 사장 해임 가능 여부에 관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정 사장 측은 현행 방송법상 대통령에게 KBS 사장의 ‘임면권’이 아닌 ‘임명권’만 명시돼 있는 만큼 감사원의 해임 요구,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 대통령의 해임 등 일련의 해임 절차는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정 사장은 7일 감사원을 상대로 해임요구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집행 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정 사장 측은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과 대통령의 해임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야권과 일부 시민언론단체에서도 정 사장 해임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에 역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임 원천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하는 만큼 해임권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 사장이 재임기간 1100억여원의 누적적자와 인사전횡 등 방만하고 편파적으로 KBS를 이끌어온 만큼 해임 근거 역시 충분하다고 본다.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의 적법성 여부는 이제 법원 판단에 맡겨진 상태지만, 그렇다고 사장 교체라는 현실적 상황을 되돌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후임 사장 어떻게 뽑나=KBS 이사회는 지금까지 관행상 후보 공모 절차를 밟아왔으나 이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KBS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장 선임과 해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전까지 정권이 바뀌면 KBS 사장은 관례적으로 자진사퇴했으나, 정 사장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이유로 임기 보장(2009년 11월까지)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KBS 노조는 최근 이사회 추천 8명, 노조 추천 7명으로 사추위를 꾸리는 ‘국민참여형 사장선임제도’를 제안한 바 있으나 이사회가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
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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