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개원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 자동으로 세비를 삭감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정치적 쇼’에 불과할 뿐이라고 평가절하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2일 국회의원이 개원을 거부할 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자동으로 세비가 삭감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째’에 개원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8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장기 등원 거부로 인해 42일간 개원이 미뤄졌다.
심 의원은 “국회 개원이 장기 지연되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국회 개원도 하지 않고 세비만 타가는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심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28명은 지난 6월 세비 1억9900여만원을 국고에 반납하려고 했지만 근거 규정이 없어 반납하지 못해 결식아동단체에 기부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제4조 2항을 신설해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가 집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날이 경과된 날부터 최초의 임시회가 집회된 전날까지 기간에 대한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일할계산,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18대 국회가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정상적 개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원이 정치적 협상의 도구가 되어 국회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고스란히 받아간 것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이었다”며 “이 법안의 통과가 국회 개원을 강제하는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는 국회의 개원이 정략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론도 만만치 않아 법안 통과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모 의원은 “국민 여론을 앞세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국회 개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원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른 의원도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상당이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성토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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