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닷컴] 지난 6월 26일 개봉한 영화 '크로싱(감독 김태균 제작 캠프B)'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데 대해 제작사 캠프B가 법적대응을 준비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캠프B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크로싱'은 이광훈 감독이 주장하는 바처럼 유상준 씨 특정 개인의 사연을 토대로 제작된 작품이 아니며, 2004년부터 수많은 탈북자들의 인터뷰와 사연, 다큐멘터리 등을 바탕으로 기획, 제작된 작품이다. 시나리오 작업을 위해 이유진 작가와 김태균 감독은 100여명의 탈북자들을 직·간접 만났으며, 유상준 씨와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않아 끝내 만나보지 못했다.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가 혼합, 재구성된 작품 내용이므로 유상준씨의 단독스토리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14일 이광훈 감독은 "탈북자 유상준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본인이 먼저 영화화하기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캠프B가 이를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영화로 제작, 상영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캠프B 측은 15일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유상준 씨 이야기를 영화화하기 위해 이광훈 감독이 시나리오를 작업했다는 것은 기사를 통해 처음 접했으며 기사가 노출되기 전에 이 감독 및 관련자로부터 시나리오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법인 한영의 이경천 변호사에 따르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가 창작물로서 공표되거나 발표되어야 할 것인데, 이광훈 감독이 개인적으로 습작하고 있던 단계에 불과한 내용에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저작권의 법리로 판단하더라도 명백히 법리를 오인한 것이므로,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침해함을 이유로 한 상영금지가처분은 인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유명준 기자 neocross@segye.com 팀블로그 http://com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