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들의 3교대 근무가 대폭 확대되고 지방의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대책을 8일 발표했다. <세계일보 3월24일자 1면 참조>
방재청은 격무 부서부터 3교대를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내근인력 1949명을 오는 10월까지 현장에 재배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 23%(2379명)에 불과했던 격무 부서 3교대 근무율은 7월 현재 39%(4228명)로 증가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소방관서 3교대 부족인력 확충을 위해 총액 인건비로 반영한 2228명 가운데 현재까지 1244명의 증원이 확정된 상태다. 이 인원까지 감안하면 격무부서 3교대 근무율은 46%(5296명)로 높아진다.
인력 재배치가 마무리된 뒤에도 현장부서의 완전한 3교대 실시를 위해선 약 6500명의 소방관이 더 필요하다. 방재청은 이를 위해 ‘지방소방인력 확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는 2004년 미국에서 소방관 증원을 위해 만들어진 일명 ‘SAFER 특별법’을 참고한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이 법에 따라 2004년부터 7년 동안 각 지방정부에 소방공무원 충원을 위한 보조금 76억6000만달러(약 7조90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

소방관 1명이 소방차 운전과 화재 진압을 동시에 맡는 등 격무에 시달려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이른바 ‘나홀로 소방서’의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방재청에 따르면 이미 전국적으로 34개의 1인 근무 지역대가 통폐합됐고 55개는 인력조정을 통해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지역대로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 494개의 소방관서가 1인 근무 형태로 남아 있다. 방재청 관계자는“나머지 1인 근무 지역대도 계속 통폐합하되 소방서비스 공백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의용소방대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화재 등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소방관들은 아직 계획에 지나지 않아 당장 피부에 와닿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직 소방관들의 온라인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 관계자는 “2001년 홍제동 화재 이후에도 소방인력 증원을 계획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아 공염불에 그쳤다”면서 “행안부나 방재청은 그냥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김태훈 기자 tams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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