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김모씨가 “지방자치법에서 정당인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한나라당 당원인 김씨는 오는 30일 실시될 예정인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교육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여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로 인해 등록을 거부당했다. 이에 김씨는 이 법률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재영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월드컵 흥행 ‘빨간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8137.jpg
)
![[조남규칼럼] “정치는 국민보다 半步만 앞서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8122.jpg
)
![[기자가만난세상] ‘재선거’와 ‘부정선거’는 다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8112.jpg
)
![[김태웅의역사산책] 소설가 한용운을 아십니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797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