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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인, 교육감 후보출마 자격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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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소원 기각 정당인이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김모씨가 “지방자치법에서 정당인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한나라당 당원인 김씨는 오는 30일 실시될 예정인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교육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여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로 인해 등록을 거부당했다. 이에 김씨는 이 법률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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