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모·교육기관 종사자들 열람 가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8명의 사진 등이 담긴 신상정보를 7월 1일부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록·열람 시스템’에 등록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 또는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경찰서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지난 2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이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8명 가운데 법원이 공개, 열람을 명령한 5명이다. 그러나 5명 중 2명은 현재 수감 중인 만큼 형집행 종료 뒤부터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옛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에 6개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1개월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내용도 범죄자 사진을 첨부하지 않은 채 시·군·구까지만 나오는 주소와 간단한 범죄 개요 정도를 게시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새 정보열람 시스템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사진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름과 나이, 직업, 집과 직장 주소도 공개되고 범죄사실도 육하원칙에 맞춰 적시된다. 공개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났지만,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재소 기간은 제외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성범죄자 신상 열람을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허용하고 경찰서를 찾아가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반감된다는 지적에 따라 열람기간을 연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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