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안경환 위원장(사진)은 27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F코드에 따른 보험 가입 및 보상 차별은 우리 의료보험 시스템의 커다란 공백”이라며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를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그 부분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이런 부분을 챙겨 구체적으로 권고하겠다”면서 “우선적 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국제질병 분류기호에 따라 F로 시작되는 병명이 진단서에 기록된다. 보험사는 F코드 질환의 경중을 고려치 않고 가입 및 보상 제한 등 차별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발병 전 가입한 고객에게도 보험금을 안 줘 원성을 사고 있다.
또 이용사, 조리사 등 20개 이상 직업의 정신장애인 자격증 발급 제한과 관련해 안 위원장은 “일괄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내년 6월까지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라며 “정신질환자 인권 실태와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 진단, 선진국 수준의 인권 보호 및 치료방안 개선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도 본지 탐사기획 ‘정신장애인 인권 리포트’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복지부 류지형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병원 병상 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시설인력 기준이 못 미치는 곳에 돈이 나가는 것은 국가재정 낭비”라며 “병상 수 증가를 막고 병원과 각종 시설의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