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5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선 노선의 적자가 커져 7월1일부터 발급되는 국내선 티켓에 대해 유류할증료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노선 구분 없이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변경된다. 7∼8월에는 25단계인 유류할증 체계 중 12단계를 적용해 편도 기준 1만5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김포∼제주 노선의 경우 편도 기준으로 주말(금∼일요일) 요금은 8만8400원(공항세 포함)에서 10만3800원으로 17.4%, 여름철 성수기(7월18일∼8월24일) 요금은 9만6900원에서 11만2300원으로 15.9% 각각 인상된다. 김포∼제주 간 편도 요금이 10만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조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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