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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최은실 부장 |
김씨는 소유권 이전 등 일체의 등기 업무를 법무사에게 의뢰하고 등기 대행 수수료와 등록세, 취득세 등 명목으로 총 4천 3백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사용된 비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권할인금액의 영수증과 실제 정산된 금액과 70만원 가량 잘못 계산된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사에게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해당 법무사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해 355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는데 이를 할인하여 매입할 경우 당시의 할인율 19.8%를 적용해야 하나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29.0%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사는 과다 청구된 채권매입비 차액인 70만원을 김씨에게 환급해 주었다.
소비자들이 집을 사거나 상속할 때 등기절차를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일부 법무사들이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을 부풀려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한 TV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보도(2007년 5월)는 소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두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무사들이 소비자들이 시간이 없고 법률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은 점을 악용해 손해를 입히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법무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003년 174건에서 2007년 41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법무사의 과다 비용 청구에 대한 문의나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7년 법무서비스 피해구제 59건 중, 무려 86.4%가 법무사의 비용 과다로 인한 소비자피해였다.
비용과다 분쟁의 대부분은 부동산 등기업무 대행과 관련된 피해인데 이는 소비자들이 최종 등기 여부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인 비용 확인을 소홀히 한다는 점을 일부 법무사들이 악용하여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앞서 예로 든 채권매입과 관련된 피해로 현행법상 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할인을 하지만 일부 법무사들은 이보다 높은 실제 매매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고객들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 일반인들은 매일 바뀌는 채권할인율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때 발생한 차액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점이 법무사의 부당 보수 요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법무사 보수와 업무비용을 법무사 보수 산정기준보다 과다하게 청구다거나 업무처리를 지연시키고 불성실한 처리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가 이처럼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법무사를 이용하기 전, 부동산에서 소개하는 법무사 대신 여러 곳에 견적을 의뢰한 후 가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업무를 맡길 것을 권한다. 또한 법무서비스 청구 비용에서 부풀려지기 쉬운 기본 보수, 누진세, 채권할인료 부분은 꼭 체크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날짜의 채권할인율이나 부동산 시가표준액 등은 은행 등의 기관에서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경우 있을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여 지급받은 영수증은 꼭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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