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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쥐머리 새우깡’ 예방시스템 구축을

입력 : 2008-04-22 19:14:43 수정 : 2008-04-22 19: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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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장
올해 초 스낵류에 생쥐머리가 들어간 사고를 시작으로 커터 칼날이 들어간 챔치 캔, 냉동 쥐가 든 야채믹스 등 충격적인 식품 이물 혼입 사례가 잇달아 터져 나왔다. 소비자 피해 구제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식품의 이물 혼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콩 우유를 먹던 아이가 갑자기 구토해 확인해 보니 목에 단추가 걸려 있었던 사례, 구입한 떡을 먹다가 돌을 씹어서 이가 손상된 사고 등 소비자들의 다양한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식품 관련 피해 구제 사례는 115건. 이 중 27건이 이물질 혼입 사고로 5건 중 1건꼴에 이른다.

이물질의 종류도 벌레, 금속, 플라스틱, 고무 등으로 가지가지다. 지난번 여론 폭발의 도화선이 된 생쥐머리 사고는 과자 공장에 쥐가 돌아다니는 지저분한 환경에 대한 상상력과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파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식품의 이물 혼입 사고는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소비자가 이물 혼입 사실을 사업자에 알리면 사업자는 교환품과 위로의 사은품을 들고 방문해 사과한 뒤 문제 제품을 입수한다. 이물이 혼입된 제품이 일단 사업자의 손에 넘어가면 사과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조 공정상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잡아떼거나 유통·보관상의 문제로 돌리기 일쑤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블랙 컨슈머도 있다. 이들은 사업자의 약점을 잡았다고 판단해 은밀하게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성공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먹을거리의 안전도는 그 나라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식품의 이물 혼입을 100% 예방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식품 이물 혼입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우선 식품 제조업자의 철저한 공정 관리, 관계 기관의 깐깐한 관리·감독 등이 요구된다. 먹을거리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부도덕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장치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구입한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법률이나 기준에 따라 피해에 걸맞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소비자의 이성적 대응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엄정한 처벌과 정당한 보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재발 방지 노력을 이끌어내는 훌륭한 수단이 된다.

기업도 식품 이물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쉬쉬하며 감추려고만 해서는 곤란하다. 자체적인 품질 관리와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소비자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장학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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