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18일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싸이는 2003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으나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검찰의 `병역 비리' 수사에서 적발돼 현역 입영 통보를 받았다.
싸이는 "이제 와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지난해말 "지정업체 해당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실질적 근로제공을 필요로 하는데 싸이의 근무 상황은 지정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싸이는 현재 현역으로 입대해 복무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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