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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초등생 유괴.살인 피의자 영장 신청

관련이슈 안양 초등생 실종·피살 사건

입력 : 2008-03-18 17:43:30 수정 : 2008-03-18 1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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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11).우예슬(9) 양 유괴.살인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밤샘조사를 거쳐 피의자 정모(39)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모두 작성했으며 오전10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범행사실을 자백했고 범행에 사용한 렌터카의 트렁크에서 피해 어린이들 혈흔이 발견된 점 등 영장을 신청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예슬양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씨에 대해 두 어린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개중대 100여명의 병력과 3개 형사팀을 투입, 이틀째 예슬양의 시신발굴과 유류품 수거작업에 주력했다.

수색지점은 시흥시 정왕동 군자천 군자8교를 중심으로 하천 3㎞구간이며, 경찰은 이날 피의자 정씨를 수색작업 현장에 데려가 정확한 시신 유기지점을 지목토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 시신 유기장소에 대한 정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언론에 노출될 경우 발굴작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정씨를 수색현장에 데려가지 않았었다.

앞서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유괴수법, 살해장소 및 시점 등에 대해 밤샘조사를 벌였지만 정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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