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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 풀리지 않는 4대 의문점

관련이슈 '국보1호' 숭례문 화재

입력 : 2008-02-12 09:33:24 수정 : 2008-02-12 09: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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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기간 남은 경비업체 왜 갑자기 교체
② 경찰 발화지점 보고 내용 뒤집은 이유는
③ 전문가 범행 가능성… 왜 숭례문 노렸나
④ 소방당국 조기진화 못한 이유 대체 뭔가
10일 발생한 숭례문 화재를 둘러싼 ‘미스터리’들이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다.

관리당국이 경비업체를 돌연 교체한 배경과 발화 지점 논란, 조기 진화에 실패한 배경 등을 놓고 갖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비업체 왜 바꿨나=숭례문의 보안은 2005년부터 삼성그룹 계열사인 에스원이 담당해왔으나 지난달 31일 돌연 KT의 자회사인 무인경비업체 KT 텔레캅으로 교체됐다. 숭례문은 경비업체를 교체한지 열흘만에 화를 당한 셈이다.


에스원은 그동안 월 30만원의 비용으로 숭례문 보안을 담당해왔으나 문화재청이 계약기간 6개월을 남긴 상태에서 경비 절감을 이유로 지난달 중도 해지를 통보했다. 대신 문화재청은 지난해 5월 ‘문화 지킴이 협약’을 맺은 KT 텔레캅과 5년간 무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KT 텔레캅은 관할 구청인 중구청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숭례문에 적외선 감지기 6세트와 4대의 CCTV를 무상으로 설치했다. 그런데 경비업체가 무상업체로 바뀌면서 적외선 감지기는 기존 9세트에서 6세트로 줄어들었고 하루 10차례 이상이던 순찰도 1차례밖에 하지 않았다. 화재감지기는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CCTV 방화용의자 왜 못찍었나=KT 텔레캅은 숭례문 주변에 침입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적외선 감지기 센서 6세트와 CCTV 4대를 설치하고 지난달 31일 부터 숭례문 경비를 담당했다. 이 업체는 화재 당일인 10일 오후 8시47분쯤 적외선 감지기가 작동하자 직원을 현장에 내보냈다. 누군가 숭례문 안으로 침입했다는 징후를 포착한 것이다. 하지만 CCTV 4대에는 침입자의 흔적이 녹화되지 않았다. 숭례문 CCTV중 1대는 후문 방향으로, 또 1대는 숭례문 안쪽 방향으로, 나머지 2대는 정면 방향으로 설치돼 있었다. 이 때문에 CCTV는 정작 방화 용의자가 드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숭례문 계단과 발화 지점인 2층 누각쪽은 아무런 흔적도 촬영할 수 없었다.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CCTV 위치가 처음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설치됐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방향을 돌려 놓은 것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계획범죄 가능성 농후=방화 용의자가 이날 경찰에 검거되고, 사다리 2개와 라이터 등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면서 의도된 범죄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화재 전문가들은 특히 천장에서 바로 닿는 서까래가 아닌 개판(널빤지)과 강회(생석회) 사이의 적심에 불을 붙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옥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경찰이 검거한 유력 용의자가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지른 방화 전과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다가 사다리를 들고 갔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지붕 쪽에 불을 붙이려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을 개연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왜 숭례문을 표적으로 삼았는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다만 유력 방화 용의자가 평소 사회에 적개심을 품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어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질러 내재된 불만을 표출하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기진화 왜 실패했나=화재 초기 소방당국이 조기 진압에 실패한 이유도 궁금증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숭례문의 기와지붕이 진흙과 석회석으로 겹겹이 다진 다층구조의 지붕으로 완벽한 방수층 역할을 한다는 점을 소방당국이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숭례문의 이 같은 지붕구조는 외부의 재해로부터 내부의 목조건축물을 보호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화재 진압에는 큰 장애물이었다. 여기에 소방당국이 초기진화 과정에서 화재건물인 숭례문이 국보 1호라는 점을 감안해 신중한 진압작전을 편 것도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소방당국이 초기 진화과정에서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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