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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 독버섯 '사이버 범죄']⑤"내 정보 내가 보호"...보안의식부터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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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2-01 13:28:09 수정 : 2008-02-01 13: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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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머니 도난, 인터넷 뱅킹 피해, 인신 공격, 스토킹, 음란물 유통, 저작권 침해….’ 현대사회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날이 갈수록 종류도 다양하고 지능화·흉포화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개인들은 자신의 정보를 지키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윤리의식도 크게 떨어진다. 정부는 효율적인 사이버범죄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해 앞서가는 범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개인들이 먼저 정보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정부는 다원화된 사이버범죄 대응기관을 통합해 사이버 치안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 스스로 지켜라=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이버범죄 전문가들은 사이버범죄의 메커니즘상 검거 기술이 범죄 기술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사이버상 개인 공간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평소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열 건국대 인터넷 미디어학부 교수는 “사이버 공간은 현실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 생겨난 만큼 관련 범죄도 효율적”이라며 “따라서 범죄 기술이 대응 기술보다 한발 앞서 진화하기 때문에 늘 내 집이 털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범죄 조기예방 및 윤리 교육=사이버범죄는 모든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전 대처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사이버 윤리와 예방 교육이 조기에 실시돼야 한다.

장윤식 경찰대 교수는 “요즘 세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한다. 이는 평생 사이버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라며 “사이버 윤리와 예방교육을 조기에 실시하는 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사이버범죄 관련법 입법 시급=사이버범죄 관련 법안은 발의될 때마다 국회 정쟁과 여론의 벽에 부딪혀 입법화되지 못했다. 2006년 초 발의된 ‘사이버범죄특별법’은 여야 정쟁에 휘말려 뒤로 미뤄지다 자동 폐기됐고, ‘사이버 스토킹 법안’도 사생활 침해라는 반대 여론에 떠밀려 세 차례나 자동 폐기됐다.

관련 법안의 공백은 범죄의 증거 수집과 피의자 검거 등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사이버범죄 모든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

임병락 조선대 교수는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법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처벌 적용이 모호할 때가 많다”며 “반드시 입법화를 통해 법과 제도로 사이버범죄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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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대응 기관 통합해야=사이버범죄 대응의 효율을 높이려면 현재 뿔뿔이 흩어진 관련 기관들을 통합해 독립된 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현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이 각기 사이버범죄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사이버범죄 관련 통계와 범죄 유형 분류도 제각각이고 업무가 중복되거나 기관 간 눈에 보이지 않는 불필요한 경쟁으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는 분산된 기관 간 경쟁과 마찰이 심하다”며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털어놨다.

◆사이버 치안력 및 예방 인프라 확대=사이버범죄의 수사 인력은 치안 수요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20건 중 1건이 사이버 관련 범죄인데도 수사 인력은 전체의 0.7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에도 공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동현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미국 CSI(과학수사대)나 FBI(연방수사국)처럼 사이버범죄와 관련해 세밀한 범죄 통계자료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간접자본으로 여기고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장비 도입, 인력 충원, 상담, 교육 등 기반시설을 다지는 데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부 기획취재팀=이천종·
박호근·이진경·김정필·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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