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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절차는

입력 : 2007-12-13 16:03:36 수정 : 2007-12-13 16: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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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내 표결
과반수 150명 이상 찬성땐 가결
국회가 검사를 탄핵하는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된다.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폐기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보내진다.

현재 전체 국회의원 수는 299명으로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1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안을 발의한 통합신당은 141석에 불과해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 등 다른 정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무기명 투표는 국회의원이 투표함에 직접 투표를 하는 방식이어서 한나라당이 투표 저지 방법 등을 동원해 탄핵안 자동폐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검사는 즉시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탄핵은 최종 확정되며 탄핵이 확정되면 해당 검사는 파면된다.

정진수 기자

yamyam19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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