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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레슨]잘못 신고한 세금 정정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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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10-03 17:27:00 수정 : 2007-10-03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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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납부땐 ''경정 등의 청구''로
법정 신고기한 3년내 환급가능
실수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했다면 빨리 신고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기간을 잘못 알아 제때 신고하지 못하거나 착오로 잘못 신고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하면 무거운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물게 된다. 한편 착오 등으로 과도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 등 다양한 방법의 청구를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다.
먼저 법정 신고기한은 지켰으나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세무관서에서 세금을 추징하기 전까지는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수정신고’라고 하는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50%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경정 등의 청구’도 가능하다.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세금이 많게 신고됐다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과다납부금 환급을 요지로 하는 청구를 세무관서에 제기할 수 있다. 이를 ‘경정 등의 청구’라고 한다. 다만, 소득 등 과세물건의 귀속이 제3자에게로 변경하는 결정 등이 발생하는 등 애초에는 정당했으나 후발적인 사유로 애초 신고한 세금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후발적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이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라고 한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관서에서 세금을 추징하기 전까지 세금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으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의 수정신고’의 경우 일정한 사유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한 방법이다. 세금신고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종결되면 신고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문진혁 과장우리은행 PB사업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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