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새어 나간 곳은 주로 지방 소재 경찰서 또는 지구대 등 경찰의 말단 조직들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 후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26일 전국 경찰관서 최소 12곳에서 정당한 업무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이후보에 대한 주민조회가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해당 경찰관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중이다.
경찰의 주민조회 시스템은 경찰서와 산하 지구대 등에 설치돼 있으며 특정인의이름을 입력하면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본적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후보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곳은 경기도 A경찰서, 경북 C경찰서지구대, 부산 E경찰서 지구대 등이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들로부터 우선 경위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 A경찰서의 B순경은 자신의 아이디로 2006년 12월 이 후보에 대한 주민조회가 이뤄졌지만 "로그아웃하지 않고 퇴근해 다른 사람이 조회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북 C서 산하 지구대의 D순경은 "언젠가 이 후보에 대한 경호업무를 할 수도있어 주민조회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산 E경찰서 산하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F경사는 "언론에 보도된 대선 후보의생년월일을 알아보고 싶어 올해 6월 주민조회를 해 봤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경찰의 주민조회시스템 뿐 아니라 이 후보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전과조회) 기록도 분석을 마친 상태여서 이 부분까지 합치면 이 후보와 관련한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소환을 앞둔 경찰관들은 수십명에 이를 것으로보인다.
검찰은 이 후보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넘긴 사실이 확인된 경찰관은 형사 처벌하고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조회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소속 지방경찰청에 비위사실을통보할 방침이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