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폭시의 소속사 M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뮤직비디오가 방송사들로부터 지적 받은 부분은 멤버 다함의 용문신, 기모노, 노출 수위가 심한 의상, 남녀의 성관계를 묘사하는 안무 등 뮤비의 시작부터 엔딩까지의 거의 모든 부분들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앨범 수록곡 중 3곡에 대해서도 가사가 남녀간의 성관계를 암시한다는 이유로 SBS로부터 방송 불가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가사는 ‘해변에서 생긴 일, Shake Shake, 짧은 치마’와 ‘니 몸에 베어 있던 다른 여자의 향기 내 손길로 채워 줄께 깊이 다가와’라는 부분으로 남녀간의 성관계를 암시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소속사측은 불가 처분을 받은 곡에 대한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후속곡으로 예정된 ‘해변에서 생긴 일’도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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