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때 공공기관이 공식 발행하는 증빙 서류가 아닌 자기신고 소득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 대신 자기신고 소득일 경우 DTI가 5% 차감된다.
은행들이 인정하는 신고소득은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적금.펀드.적립식보험 등 적립식 수신 ▲임대소득 ▲금융소득 ▲최저 생계비 등 6가지이다.
자영업자들은 이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으며 신고소득 간합산은 불가능하다.
또 공식 증빙소득과 신고소득을 합산해 사용할 수도 없다.
◇ 매출액 = 세무사 확인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상 매출액이나 재무제표상 매출액, 연간 신용카드 매출액 중 하나를 선택해 확인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이를 토대로 `매출액×업종별 이익률(통계청)''을 적용해 인정소득을산출한다.
예컨대 서울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연간 매출액 1억2천만원을 신고했다면 통계청 고시 음식료업 이익률(0.2025)을 감안할 경우 약 2천430만원이 인정소득으로 간주된다.
신용등급이 좋은 A씨가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담보로 금리 5.94%에 15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1억2천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면 DTI는 총 45%가 적용돼 최대 1억1천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액 = 국세청이 발급한 연말정산용 확인서를 이용해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2006년 소득대비 카드 사용률(46.7%)''로 나누어 인정소득을 산출한다. 다만 가구당 소득인정 최고 한도를 통계청 추정 도시근로자 평균 연소득인 4천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 적립식 수신 상품 = 적금, 펀드, 적립식 보험 등 적립식 상품 잔액 증명서와통장 또는 증서 등으로 연간 적립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적립식수신 연간 적립금액÷민간저축률(20.7%)''로 인정소득을 산출하며 신용카드 사용액과 마찬가지로 소득인정 한도를 가구당 4천1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거래 기간 1년이 지난 계좌에 한해 과거 1년 입금액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무한정 인정해줄 수 없다"면서 "또 돈이있는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적립식 상품을 대신 가입해줄 경우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 임대 소득 = 임대 소득은 연간 단위로 인정된다.
상담 직전 월 기준으로 과거 1년의 입금액을 계산해준다. 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연 단위로 환산해주지 않는다.
임대 소득을 입증받기 위해선 임대 계약서와 임대료 입금 통장을 동시에 보여줘야 한다. 계약서 내용과 동일한 입금액이 통장상에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다.
◇ 금융 소득 = 연간 이자 및 배당금 등 금융 소득도 상담 직전월 기준 과거 1년치 입금액을 인정해준다. 이자 지급식의 경우 잔액 증명서와 이자 입금 통장을 동시에 보여줘야 한다. 다른 금융 소득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가 있으면 인정된다.
◇ 최저 생계비 = 다른 인정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규정된 최저 생계비는 인정된다.
6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 최저 생계비는 월 161만원이다. 이외에 은행별로 적용하는 별도의 규정도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개인 택시 운전자에게 연간 2천만원의 소득을 기본적으로 설정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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