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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통신]개구리 양식으로 ''부농'' 부푼 꿈

입력 : 2007-11-23 10:12:47 수정 : 2007-11-23 10: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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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우리농원 조인영씨
◇우리농원 대표 조인영씨가 12일 풀이 무성한 개구리 양식장의 생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개구리 양식을 통해 농촌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인물이 있다.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관음리에서 개구리 농장을 운영하며 소득 증대를 꿈꾸는 우리농원 대표 조인영(48)씨. 작년 2월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개구리를 포획한 사람이나 먹는 사람도 처벌받게 돼 개구리를 잡을 수 없지만 정식으로 인공 증식 허가를 받으면 개구리 양식은 가능하다.

조씨가 개구리에 관심을 가진 것은 3년 전 자신의 논에서 무공해 참게를 키우던 중 개구리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보고서다. 이후 조씨는 개구리가 어린이 학습용, 파충류의 먹이, 과학시간 해부용, 식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임새가 있겠다는 판단 하에 본격적인 개구리 양식에 돌입했다.

조씨의 이 같은 판단은 적중했다. 해가 지날수록 농촌에서 개구리 개체 수가 줄어들고 급기야 정부까지 나서 개구리 포획을 금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양식 허가를 받아 사육 면적을 확장해 나갔다. 개구리는 버려진 논이나 휴경지 그리고 임야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양식이 가능하며, 노동력과 사료가 거의 들지 않는다. 또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웅덩이 등을 여러 군데 만들어 주면 돼 조씨의 개구리 양식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조씨는 “보통 개구리 양식은 평당 200여마리가 적절하며, 처음 양식을 시작하는 사람은 최소 300평을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 시설비를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5월 초순 어린 개구리를 분양받아 2년 정도 키운 뒤 그 해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전부 포획해 식용으로 파는 것이 인건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전기 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야간에 전등을 켜두면 나방이나 하루살이 등이 먹잇감이 되고 별도 먹이를 공급할 경우 귀뚜라미를 구입해 주면 된다”고 개구리 양식의 노하우를 설명했다.

이 밖에 농가에서 개구리 양식을 원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양식 허가를 받은 농가에서 분양받으면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강릉=김영기 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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