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를 대표한다는 대기업들이 음란소설을 서비스한 대가로 거액을 챙기고, 네티즌이 이들 동영상 광고를 내려받아 여러 블로그와 사이트에 퍼지게 하려는 의도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를 게재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비양심적 기업의 탈선에 대한 제재가 절실하다.
문제는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청소년이 위험 수위를 넘는 성폭력물에 노출돼 사회문제화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이에 대해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는 데 있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허둥지둥 처벌하는 땜질식 처방이 고작이다. 실제로 동영상물과 달리 야설은 사전심의 절차가 없다. 온라인 광고 역시 별도의 심의기관이나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러니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턱이 없다. 오죽하면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먼저 음란성 기준 등 인터넷 윤리 가이드 라인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겠는가.
정부는 이제라도 인터넷 유해 정보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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