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추가진단땐 건보적용 Q)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때 건강보험 적용에 횟수 제한이 없어졌는지.
A)과거에는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로 제한했으나 지난 9월 15일부터 진단 외에 추가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보 적용이 된다. 수술 뒤 뇌종양과 뇌동정맥 기형 확인을 위해 48시간 내 촬영한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장기 추적 검사 때(악성종양은 4년간 5회, 양성종양은 4년간 3회)도 적용된다.
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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