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0일 성매수 남성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성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는 ‘존 스쿨(John school)’제도를 이르면 다음달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성 구매 초범의 경우 관할 검찰청에 소환된 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 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 반대로 이를 거부하면 약식기소(100만원 이상)되거나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 물론 재범 이상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되거나 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
존 스쿨 교육은 지난해 9월 성매매 사범 특별단속 이후 마련된 보호관찰 수강 명령 프로그램과 달리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에서 일하는 강사(성매매 여성 포함) 등이 교육 대상자들을 상대로 하루 총 8시간 집중교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존 스쿨은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인신매매범과 포주, 업소 주인, 성 매수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교육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시 사법당국을 설득해 만든 제도로 ‘금연학교’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다. ‘존’이란 용어는 성매수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가명인 존이라고 기재한 데서 유래됐다. 미국 28개 도시와 캐나다 등 14개 국가에서 운영 중인데 미국의 경우 존 스쿨 이수자는 성매매 인식과 태도변화에서 효과를 봤다는 평가다.
법무부 이영주 여성정책담당관은 “성매매는 범죄성과 반인권성에 대한 교육 중심으로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다만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이중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