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자체가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만큼 한강물을 무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청계천 복원의 혜택이 주로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전체 국가 차원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물값’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댐용수 공급 규정에 따르면 ‘공익성이나 기타 특별사유’로 공사관리 하천의 물을 가져다 쓸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청계천에 다시 물이 흐르게 되면 건천화 방지와 함께 주변 생태계 복원 효과도 클 것”이라며 “청계천을 통과한 물은 중간 정수 과정을 거쳐 더 깨끗해진 상태로 한강에 되돌아 가는 만큼 국가 차원의 공익사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국가 차원에서 혜택을 받아야 공익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청계천 복원의 경우 그 혜택의 범위가 특정 지역(서울)에 국한된다”면서 “한강물 사용료는 댐 건설·관리 재원으로 쓰이는 것이므로 청계천에만 예외를 인정하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0월1일 청계천이 완공되면 시는 한강변 자양취수장에서 끌어 온 9만8000t과 도심 지하철역 지하수 2만2000t을 합쳐 하루 12만t 정도를 청계천에 흐르게 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이 가운데 자양취수장에서 끌어 올 9만8000t에 대해 1t당 47원93전의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계산하면 하루 469만원, 연간 17억1445만원에 이른다.
청계천 복원에 따른 시와 공사 간 물값 갈등이 어떻게 결론날지가 시민들의 관심거리다.
신정훈 기자 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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