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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길 열린 청계천, 물값 싸움

입력 : 2005-06-06 22:31:00 수정 : 2005-06-06 2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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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 뒤 쓰일 유지용수의 사용료를 놓고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자체가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만큼 한강물을 무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청계천 복원의 혜택이 주로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전체 국가 차원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물값’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댐용수 공급 규정에 따르면 ‘공익성이나 기타 특별사유’로 공사관리 하천의 물을 가져다 쓸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청계천에 다시 물이 흐르게 되면 건천화 방지와 함께 주변 생태계 복원 효과도 클 것”이라며 “청계천을 통과한 물은 중간 정수 과정을 거쳐 더 깨끗해진 상태로 한강에 되돌아 가는 만큼 국가 차원의 공익사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국가 차원에서 혜택을 받아야 공익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청계천 복원의 경우 그 혜택의 범위가 특정 지역(서울)에 국한된다”면서 “한강물 사용료는 댐 건설·관리 재원으로 쓰이는 것이므로 청계천에만 예외를 인정하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0월1일 청계천이 완공되면 시는 한강변 자양취수장에서 끌어 온 9만8000t과 도심 지하철역 지하수 2만2000t을 합쳐 하루 12만t 정도를 청계천에 흐르게 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이 가운데 자양취수장에서 끌어 올 9만8000t에 대해 1t당 47원93전의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계산하면 하루 469만원, 연간 17억1445만원에 이른다.
청계천 복원에 따른 시와 공사 간 물값 갈등이 어떻게 결론날지가 시민들의 관심거리다.
신정훈 기자 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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