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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게임진흥법안 발의키로

입력 : 2005-03-14 15:46:00 수정 : 2005-03-14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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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의 총아로 급부상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사이버 게임만을 별도로 규정·통제·지원하는 ‘게임진흥법’ 제정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국회 문화관광위)은 13일 “현행 ‘음반, 비디오 및 게임 관련법’은 게임에 대한 규제 위주의 내용이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도 각 문화산업 개별적 특징을 담는데 한계가 있다”며 “건전한 게임 문화·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게임진흥법’을 이번주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게임진흥위원회를 설치해 게임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과 각 부처간 조정 역할을 맡도록 했다.
또한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법정 법인으로 규정하고 명칭도‘한국게임진흥원’으로 바꿈으로써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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