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1980년 제정한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8원칙’은 세계적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OECD의 8원칙은 ▲수집 제한 ▲정확성 확보 ▲구체성 명시 ▲이용 제한 ▲안정성 확보 ▲공개 ▲개인 참여 ▲책임의 원칙 등이다.
EU도 1997년 수집 목적의 제한성과 합법성, 자료의 질적 관리·보안,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지침을 마련했다.
영국의 독립법정기구인 정보감독관은 행정부의 지시 감독을 일체 받지 않고 여왕이 임명하는 감독관은 5년 임기가 보장된다.
프랑스의 국가정보자유위원회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제 독립행정기관으로 설립됐다.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이제 선진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우리도 하루빨리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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