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X’가 라틴어로 ‘법령’이란 뜻이므로 코덱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 규격기준을 포함한 ‘식품법전’이라 할 수 있다. 코덱스의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은 공정한 국제 교역 기준이 중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밀접히 연관돼있다. 80년대 이후 유럽에서 유기농가 재정지원으로 유기농산물의 생산·소비가 크게 늘고 2000년대 들어 국제교역이 확대되자 코덱스는 2001년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코덱스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토양비옥도의 유지·증진, 공장식 축분 사용금지, 적정 가축사육두수 유지,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비롯한 유전공학적 번식기법·물질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토양비옥도 유지를 위해 유기농가는 콩 등 두과작물, 자운영 등 녹비작물 재배의 윤작 체계와 적정 가축사육두수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나 퇴비를 사용해야 한다.
농가규모에 따라 축종별 분뇨발생량에 따른 가축마릿수도 제한돼 있다. 경지면적당 가축사육두수를 정하는 건 축종별로 축분발생량과 질소-인산 등 무기성분 함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유기축산도 코덱스 기준에는 유기재배한 유기농사료를 80% 이상 가축에게 먹여야 하며, 2005년부터는 유기농사료량을 100%로 상향 요구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한국 등 170개 회원국에 식품관리 지침으로 권장하는 기준일 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사항은 아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걸음마 단계인 친환경농업 수준을 감안해 시행일시를 2005년으로 3년 유예기간을 뒀고, 유기축산 가축에 먹여야 할 유기농 사료 비율도 40%로 규정보다 크게 낮췄다.
그러나 각국이 유기농산물을 포함한 유기식품의 수출입에서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기준을 요구함에 따라 앞으로 유기농가가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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