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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롱하는 국가 형벌권]<⑤-2>美, 실형 선고되면 바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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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04-24 13:48:00 수정 : 2004-04-24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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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외국에서는 자유형 미집행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미국 법원은 ‘1급 살인’ 같은 중범이 아니면 피고인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대부분 보석을 허용하고 불구속 재판을 한다.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곧바로 법정 구속한다. 우리나라처럼 실형을 선고하고도 구속하지 않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 다만 불구속 재판이 많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도주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당국은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도망가면 보석금을 몰수하고 법무부 산하 마셜(연방보안관)이 끝까지 추적한다. 2003년의 경우 마셜 직원 4000여명이 도망자 3만6000여명을 체포해 법정에 넘겼다. 피고인이 보석보증보험에 든 상태에서 달아나면 보증보험사는 보석금을 대신 낸 뒤 사립탐정 등을 고용해 찾아나선다.
우리나라 보증보험사는 피고인이 도주하면 보증인에게 대신 받아내지만, 미국은 마셜과 사립탐정으로부터 2중 추적을 당하는 셈이다.
미국은 재판 불출석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한다. 주미 대사관 김영준 법무관은 “우리나라는 불구속 또는 보석 상태인 피고인이 재판정에 안 나오면 과태료 수십만원만 내면 되지만, 미국에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법정모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불출석이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고 형량도 높아지는 만큼 대부분 재판기일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주한 일본대사관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불구속 재판을 받다 도망가는 피고인들이 많지만 도주를 막는 특별한 장치가 없다. 검찰 총무부 산하에 형 미집행자 검거를 담당하는 특별집행과가 있는 정도다.
그러나 구속 후 보석 등으로 풀려나 재판받는 사람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거주지 제한조치를 당한다. 불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면 거주지 제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일본 대사관 정치부 요이치 후루야( 洋一故谷) 참사관은 “불구속기소 비율이 높은 만큼 도주 우려가 큰 피고인은 구속하고, 죄질과 피고인 재산상태에 따라 보증금을 적게는 수만엔에서 많게는 수억엔까지 받아 도주를 막는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완규특파원,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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