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을 당하면 먼저 상주의 직장에 통보해 동료들에게 알리고 이웃에는 인민반을 통해 전한다.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장례보조금과 약간의 식량, 술 등이 지급한다. 장의비품과 장례용 식료품 등은 시·군 상업관리소에서 구입한다. 사망진단서를 제시하면 국정가격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이밖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장마당에서 구입한다.
빈소는 집안에다 차린다.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지 않은 벽쪽에 흰 천을 두른 뒤 상을 차리고 고인의 영정을 거는 것이 전부이다. 향촉이나 지방 등은 쓰지 않는다. 빈소가 차려지면 그때부터 문상객을 받는다.
초상이 나면 소속 직장의 사람들이 염습에서부터 입관, 운구, 매장에 이르기까지 장례를 책임지고 치러준다. 관은 과거에는 시·군인민위원회 산하 도시경영사업소에 신청하면 나왔으나 최근에는 관 배급이 없다. 이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나무판자에 시신을 뉘고 헝겊으로 싸매는 것으로 입관 절차를 대신한다.
수의는 대개 광목을 사용한다. 시신의 운구는 꽃상여 같은 것은 일절 없고 트럭이나 달구지를 이용한다. 시신 운구시 곡도 금지되어 있다. 장지는 거주지 주위에 마련된 공동묘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당·정 고위간부가 사망했을 때는 장의위원회가 조직되고 수많은 주민들이 동원되어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진다. 이들은 대부분 평양 인근의 대성산 혁명열사릉이나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묻힌다.
남북평화연구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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