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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2-07-20 16:37:00 수정 : 2002-07-20 1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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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가 규정한 고문의 종류엔 육체에 대한 고문과 정신적-심리적 고문의 두 가지가 있다. 약물주입 협박 조롱과 모욕 등 정신적 고문에 한몫하는 게 수사관의 알몸수색이다. 1980년대 부천경찰서의 권양 성고문사건에서 보듯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한 가혹행위, 수치심을 통한 기선제압은 군사정권의 패악함을 대변하는 과격한 수사관행의 하나였다.
그처럼 경찰이 관행으로 해오던 피의자 알몸수색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여성근로자 박모씨 등 3명이 ''알몸수색은 신체자유의 침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무기소지적발 등 안전유지를 위한 수색은 허용하되 수용자인권의 기본권은 명확히 보호한다는 얘기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가림막 없는 유치장내 용변강요는 인격권침해이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옷을 전부 벗기고 앉았다 섰다를 반복시킨 것은 모욕감과 수치감을 유발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알몸수색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주로 여성피해자들에 의해서였다. 성남 여성노조의 조합원, 전교조 교사들, 보건의료노조의 여성위원장 등이 알몸수색을 당한 뒤 경찰을 직권남용과 폭행 가혹행위로 고소,법정투쟁을 벌여왔다.
경찰도 알몸수색이 사회문제화되자 참여연대 변호사와 인권운동 교수들의 인권특강을 실시하고 ''호송규칙''을 바꾸는 등 개선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유독 여성피의자들에 대한 알몸수색만 왜 계속될까.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 인권상황은 제자리 걸음이라 할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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