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26일자에 공정위가 최근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 한겨레신문의 계열사였던 한겨레리빙만 제외시켰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양사는 비중있게 다룬 1면 기사에서 경쟁사였던 중앙일보 산하의 중앙타운에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려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가판신문을 받아본 공정위는 이들 두 신문의 보도는 천부당만부당하다며 펄쩍 뛰고 나섰다. 이유인즉 지금까지 문을 닫은 회사는 조사하지 않는 게 원칙일뿐더러 폐업된 회사는 그동안 한차례도 조사한 적이 없다는 것.
실례로 공정위는 대우자동차가 계열사인 부산매일신문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이 신문사가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에서 제외한 전례가 있다. 부당행위의 주체나 객체가 없어졌을 때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관행에 비춰 보면 당연한 조치라는 논리다. 가판에서 이같은 보도를 접한 한겨레신문사도 1면에 비슷한 크기의 반박기사를 게재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한겨레신문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두 회사에 대해 민-형사소송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언론사에 따라 보는 시각이 이처럼 천양지차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현주소인 것이다.
독자들은 사익(社益)과 헐뜯기보다는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신문을 언제쯤 볼 수 있을는지 자못 궁금해하고 있다. vigman@sg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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