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정(崔善政) 장관은 이날 경제 5단체장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B형간염은 일상생활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없다"며 "의과학 지식에 맞지 않는 전염성을 이유로 취업이 제한되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이미 법개정으로 취업 제한이 해제됐는데도 부당한 제한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제단체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B형간염을 공중시설 취업제한전염병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된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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