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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러]'모럴 해저드' 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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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0-08-24 16:28:00 수정 : 2000-08-24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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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전부터 우리 사회에 퍼지기 시작해 이젠 아주 보편화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무슨 뜻일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런데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업체 기업주-경영진 비리조사결과 발표를 보면 이같은 상식에 혼선이 생긴다.
보고서 이름부터 '모럴해저드 특별점검'이더니 드러난 비리에 대한 금감원 간부의 논평 역시 "워크아웃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 드러난 워크아웃 기업주-경영진의 비리는 상당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다.
자기 소유의 땅을 회사에 24억원에 팔고도 잔금 1억원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박상희 미주실업 회장),수십억원의 회사돈을 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김영진 진도 회장)의 행위는 적어도 탈법 또는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한 변호사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혐의로 조사해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같은 탈-불법엔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할 워크아웃 기업주의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깔려 있다.
금감원은 기업에 대한 직접 조사권이 없어 불법혐의를 증거로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주들의 이같은 행위를 불법혐의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모럴 해저드로 통칭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불법은 법질서에 따라 처벌이 뒤따르는 행위다. 이를 모럴 해저드로 표현하는 것은 상식의 혼란과 죄의식의 희석화를 초래하는 '용어의 오-남용'이다. ryoosy@sg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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