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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과다한 중고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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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0-02-28 16:15:00 수정 : 2000-02-28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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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3년만 타고 바꾸라"는 '운전자격언'이 있다. 과거에는 출고된 지 3년이 지난 차량은 잔고장이 많아지긴 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부품의 질과 수리기술이 크게 향상되어 이제는 평소 차량관리만 잘하면 3년을 넘겨도 별 탈이 없다. 그런데도 '3년주기 교체론'은 여전히 운전자들 사이에 '정설'로 살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교체주기는 3.8년이다. 3년이 넘으면 다들 새 차로 바꾸는 것이다. 교체시기가 미국의 7년10개월, 프랑스의 8년, 일본의 9년5개월에 비해 절반정도로 매우 짧다. 또 우리나라에서 8년이 넘은 차는 아예 폐차장행이다. 평균수명이 50만㎞인 차량이 12만7000㎞만 주행한 후 버려지고 있다. 폐차연령도 미국(16.2년)이나 프랑스(15년)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산자동차의 품질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같은 '자동차과소비'는 기형적 자동차세제(지방세법 제196조의 5)의 탓이 크다. 자동차세란 재산세의 성격이 짙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세금도 낮춰준다. 프랑스의 경우 5∼20년 된 차는 세금의 50%를 내면 되고, 20∼25년은 95프랑, 25년이상은 면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새차나 10년된 중고차나 세금이 똑같다. 세율로 보면 새 차가 3.5%인 반면 10년 된 차는 무려 63.1%나 된다.
물론 자동차세에는 공해감소를 위한 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정부내에서는 자동차는 오래 될수록 매연이 심해지므로 고령차에 대해 세금을 깎아줄 수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평시에도 매연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매연이 심하면 현실적으로 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단지 고령차라는이유만으로 공해대책비용을 물린다는것은마구잡이식세금징수가아닐수없다.
지난주부터'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을중심으로'자동차세법개정촉구100만인서명대회'가열리고있다.정부는검소한자동차생활을 확산시키기위해서라도자동차세를손질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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