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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1995-03-10 00:00:00 수정 : 1995-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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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올 한햇동안 개명을 원하는 국민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장을 통해 개명신청을 받고 있다.이름 때문에 고민해온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여학생가운데는 일제의 잔재를 풍기는 「자」자 를 고치기 위해 개명을 원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한다.▲개명허용대상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명칭인 「국민학교」는 여전히 일제의 티를 벗 어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국민학교 이름고치기모임」「씨알 교육모 임」「민족사 바로찾기 국민회의」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국민학교」라는 일제침략의 산물을 고쳐줄 것을 국회와 교육부 등에 건의하고 나섰다.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일제가 태평양전쟁 발발직전인 1941년 2월28 일 총력전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충실한 황국신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제정 공포한 일왕 히로히토(유인)의 칙령 148호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국민학교제의 도입과 함께 일제는 그해 4월1일부터 국민학교에서 조선어 학습을 전폐하고 일본어와 일본역사를 교과로 가르쳤다.▲패전후 일본을 다스린 미군정은 일본의 군국주의 요소를 없애기 위해 국민학교령을 폐지 하고 소학교로 고쳤다.일제의 침략을 받았던 필리핀은 기본학교,태국은 초등학교,중국은 소학교로 바꾸고 북한은 인민학교로 개칭했다.한때 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국민」을 북한의 「인민」과 대립개념으로 파악하려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광복 50주년을 맞아 총독부청사의 철거,땅이름 되찾기운동 등 갖가지 민족정기회복운동이 한창이다.국민학교의 명칭변경운 동은 주체적 민족교육과 민주화교육을 강화하자는 뜻이 담겨있다고 하겠다 .한 여론조사 결과 새로운 명칭의 선호도는 초등학교 기초학교 소학교 어린이학교 으뜸학교 보통학교 새싹학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공 론에 부쳐 국민정서에 맞는 이름을 정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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