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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끈 아파트 직원에 ‘과실치상’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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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18 13:55:20 수정 : 2024-08-18 13:55:19
인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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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전기차 화재’ 벤츠 가량 소유주와 최초 목격자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를 꺼 피해를 키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최초 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초 목격자는 당일 오전 6시 15분 출근을 위해 주차장에 들어섰다가 119에 신고했다.

지난 2일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벤츠 전기차 소유주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소유주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전기차 정기 점검을 받았다"며 "불이 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타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그는 화재 발생 59시간 전에 차를 주차한 뒤 사흘간 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향후 경찰 수사 핵심은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를 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다.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그는 관리사무소로 화재 신소가 전달되자 정비 버튼을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나 큰 빌딩의 경우 기계 오작동으로 화재 경보음이 울리면 입주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때문에 실제로 불이 났는지 확인하지 않고 스프링클러나 경보기부터 끄는 관리자들이 종종 있다.

 

경찰이 스프링클러를 꺼 피해를 키운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를 입은 입주민 등 23명의 상해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들 중 20명은 단순히 연기를 마신 경우였고, 2명은 어지럼증 환자였다. 나머지 1명은 화재 진화에 투입된 소방관으로 온열질환 증세를 보였다.

 

경찰은 오는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현재 서부경찰서에 보관된 화재 차량의 배터리팩을 다시 분해하는 등 3차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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